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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내용
1) 대관료 변경
제5조 (기본대관료)
가. 주중/주말
및 공휴일 대관료 구분
나. 대관료 인상 (단위: 천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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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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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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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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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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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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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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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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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관 종류 구분
제3조 (대관의
종류)
가. 녹음, 촬영대관
구분 삭제 → 기본, 기타(기업행사/촬영), 마티네 대관
3) 추가대관 신청 단위 변경
제5조 (기본대관료)
가. 추가대관 시 4시간
일괄 신청 적용 (*1시간 단위 신청 불가)
■ 적용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관공연부터 변경된 규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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