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내용
1) 연동수수료
- 연동처(인터파크) 추가로 인한 연동 서비스 수수료 신설
- 선택 연동처에 대한 공연등록 업무 대행
2) 전면 백업프로젝터
- 전편 프로젝터(35k) 사용에 대한 보조 용 백업프로젝터 신설
3) 연주자 인원 제한
- 안전을 위한 연주자 수 제한 규정 신설
- 공연 1회 총 연주자 수 최대 200인, 동시 무대 사용 최대인원 120인
4) 위약금의 징수
-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징수 명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위약금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용 명시
■ 적용시점
2024년 9월 1일 이후 대관공연부터 변경된 규약 적용
※ 첨부 :
- 2024 대관규약_240802 1부.
2024 대관규약 개정 및 신구대조표(연동수수료 신설 외)_2408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