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콘서트홀 입장권 판매 및 발행 일반규약

롯데콘서트홀 입장권 판매 및 발행 일반규약

제1조 (목적)
  • ① 본 규약은 대관자가 공연 등의 목적으로 롯데콘서트홀을 사용함에 있어 당해 공연 등의 입장권 판매 및 발행 등에 관한 대관자와 롯데콘서트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규약은 대관자와 롯데콘서트홀 간에 체결되는 입장권 판매 계약(이하 "본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
제2조 (정의)
  • ① 본 규약에서 "대관"이라 함은 공연, 리허설 등을 위하여 롯데콘서트홀의 기본시설 및 부수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규약"이란 본건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롯데콘서트홀 대관규약을 말한다.
  • ③ "대관자"라 함은 대관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 ④ "입장권"은 본 규약이 적용되는 공연 등의 관람을 위하여 롯데콘서트홀에 입장할 권리를 표상하는 유⋅무형의 증권, 문서 또는 증권이나 문서의 고유번호 등 식별자를 의미하며, 일반 고객에게 판매 되는 입장권 외에 상기 입장권과 교환 가능하거나 대등한 가치를 갖는 유료 예매권, 초대권, 교환 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 ⑤ "기획사 요청 발권"이란 유료 예매권, 초대권과 같이 기획사가 직접적으로 발권을 요청하는 방식을 뜻한다.
  • ⑥ "기획사"란 대관자 또는 대관자가 지정한 입장권을 관리하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 판매대행사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 ⑦ "판매대행사"란 대관자로부터 입장권 판매를 위탁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나 예매처 등에서 입장권을 유가로 유통하는 회사를 뜻한다.
  • ⑧ "좌석 보류(홀드)"란 정상적인 입장권의 발권 없이 해당 좌석을 인터넷, 콜센터 등의 경로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지 또는 보류하는 행위, 또는 이에 따라 보류된 좌석을 뜻한다.
  • ⑨ "좌석 할당"이란 일부 좌석을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지 않고 특정 판매대행사에게 배정 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3조(입장권 위탁판매)
  • ① 대관자는 특정 판매대행사와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사실을 롯데콘서트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과의 본건 계약 및 대관규약에 위배되는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배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입장권의 판매 및 발행을 중단, 보류, 금지할 수 있다.
  • ③ 전항 단서에서 정한 롯데콘서트홀의 조치로 인하여 대관자 본인, 대관자의 공동주최사, 제휴 판매 회사(예: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기타 입장권 판매 관련 하도급 업체 및 관련된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을 면책시킨다.
  • ④ 대관자가 판매대행사와 좌석 할당에 따른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로 롯데콘서트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할당 판매대행사의 정보: 판매대행사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2. 할당 좌석이 표기된 좌석 배치도
  • ⑤ 전항에 따라 좌석 할당을 통해 판매되는 입장권의 비율은 70%를 넘을 수 없다.
  • ⑥ 대관자는 판매대행사를 통하여,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입장권 판매를 선 오 픈할 수 있으나, 좌석의 최소 30%는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서 롯데콘서트홀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선 오픈 수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
  • ①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을 이용한 입장권 판매분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1 에서 규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이하 "입장권 판매수수료")를 롯 데콘서트홀에 지불한다.
  • ② 롯데콘서트홀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발권을 하는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에게 해당
  • 창구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부과시점은 롯데콘서트홀이 고시한다.
  • ③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의 귀책으로 발생된 발권 관련 변경 및 취소 업무에 대하여, 관련 수수료를 비롯한 기타 비용을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입장권등록)
  • ① 대관자는 입장권의 판매정보(가격정보, 좌석등급, 할인정보, 행사정보 등)를 롯데콘서트홀의 공연등 록 신청서에 기입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이 매표시스템에 입장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부대서류, 해당 행사 에 대한 제반 정보를 입장권 희망 판매 시작일 기준 7영업일 이전까지 롯데콘서트홀에 제공해야 한다.
  • ③ 입장권의 등록은 대관자가 기본대관료의 계약금을 완납한 이후에 가능하며, 입장권의 판매 개시는 대관자가 기본대관료의 잔금을 완납한 이후에 가능하다. 대관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판매대행사나 기타 유통업체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판매 금지, 대관자의 권한 제한, 입 장권의 회수, 해당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 금지, 대관자에 대한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다.
  • ④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및 판매대행사에게 모든 행사일과 모든 좌석 등급에 대하여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및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사에게 고유의 할인권종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기간 제어 할인권종(예: 조기예매) 및 일반적인 할인권종(예: 청소년 할인)을 부여함에 있어, 롯데콘서트홀을 제외하고 특정 판매대행사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대관 자는 고유의 할인권종 이외의 입장권은 동일한 가격으로 등록 의뢰해야 한다. 본항은 좌석할당 판 매대행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⑥ 대관자는 입장권 등록 세부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롯데콘서트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6조 (입장권의 판매 및 발권)
  • ① 판매대행사에 위탁된 판매분을 제외하고, 행사 당일 매표소 현장 판매를 포함한 모든 입장권 판매 및 발권의 권한은 롯데콘서트홀에게 있다.
  • ② 대관자는 행사 당일 입장권 판매를 할 경우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고객이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을 통해 예매한 후 개인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경우 별 표3의 환불 정책을 준수한다.
  • ④ 롯데콘서트홀의 매표시스템을 이용한 예매 및 현장 판매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시각까지 마감해야 한다.
    1. 예매: 공연 시작 2시간 전까지
    2. 현장판매: 첫 번째 중간 휴식 종료 시까지
  • ⑤ 대관자는 입장권의 구매자 중 법령 및 규칙에 규정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 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상자, 장애인 및 각 보호자 등이 롯데콘서트홀의 매표소에서 등록카 드, 증서 등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를 제시할 경우 별표2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해 야 한다. 만일 별표2에 따른 할인 대상자가 예매 시 할인혜택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행사 당일 입 장권 수령 시 또는 공연장 입장 시 매표원이나 행사진행요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미지 참시 할인(감면)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⑥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롯데콘서트홀이 인정하는 상품권, 포인트 등으로 입장권을 구입 하고자 하는 관람객에게 위탁판매분 중 일부를 판매할 수 있다.
  • ⑦ 롯데콘서트홀 및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지정한 ‘장애인석(휠체어석)’을 장애인인 관객 및동반 자에게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반 고객을 위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⑧ 대관자는 대관규약에서 지정한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발권할 수 없으며, 지정좌 석권의 경우에는 1좌석 1입장권 발권을 원칙으로 한다.
  • ⑨ 대관자는 미취학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롯데콘서트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연의 특성상 입장 연령을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롯데콘서트홀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대관자가 이를 위반하여 입장권을 제공 또는 판매하였으나 행사 당일 롯데콘서트홀에 의하여 미취학 아동의 입장이 제한될 경우, 미취학 아동의 입장권에 대하여 대관자의 부담으로 환불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롯데 콘서트홀에 대한 고객 민원 등 롯데콘서트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 다.
  • ⑩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의 판매 과정에서 위법사항, 대관규약 위반사항,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행위, 기타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중단되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입장권의 판매를 보류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 (교환권 및 하우스티켓)
  • ① 교환권의 발행은 입장권의 판매 개시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하다.
  • ② 대관자가 교환권을 발행할 경우 롯데콘서트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반드시 롯데콘서트홀의 매표시스 템을 이용하여 발권해야 한다.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가 임의로 교환권을 발행할 경우 해당 좌석에 대한 입장권 교환 및 입장을 통제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관한 고객 민원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초대교환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희망 발권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이전까지 "초대교환권 신 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롯데콘서트홀 매표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롯 데콘서트홀 매표담당자는 초대교환권에 대한 지정좌석권을 공연일 기준 5영업일 이전에 발권하여 보관한 뒤 행사 당일 대관자에게 교부한다. 대관자가 부득이 행사 전에 초대교환권에 대한 지정좌 석권을 수령해야 할 경우 롯데콘서트홀 매표담당자와 협의한다.
  • ④ 롯데콘서트홀은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대관규약 제13조에서 지정한 일부 좌석에 대한 입장 권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입장권 발권)
  • ① 대관자는 기획사 요청 발권을 통하여 우선 발권한 입장권 외에 자체적으로 예약 및 예매 판촉 행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롯데콘서트홀 및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자체 예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 다.
  • ② 대관자는 자신의 회원 또는 대관자의 공동주최자의 회원에 대하여 특별 판매를 할 경우, 롯데콘서 트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입장권을 발권받을 수 있다.
  • ③ 어떠한 경우라도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에 배정된 좌석에 대하여 좌석 보류(홀드) 및 타 판매 대행사를 통한 입장권 판매 또는 발권을 할 수 없다.
제9조 (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 ① 롯데콘서트홀은 행사가 최종 완료된 후에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 는 행사일 기준 15일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사의 입장권등록 시 중간 정산 기준일을 결정하여 롯데콘서트홀에 통보해야 한다. 2. 중간 정산 기준일의 전날까지 종료된 행사에 대하여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한다.
  • ② 롯데콘서트홀은 제4조에서 규정한 입장권 판매수수료 및 대관료 미납액 확정분을 입장권 판매금에 서 공제하여 최종 정산 금액을 정한다.
  • ③ 롯데콘서트홀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대관자에게 해당 행사의 최종 입장권 판매금 정산서를 송부하며, 대관자로부터 정산 내역 확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된 판매 금을 지급한다. 단, 대관자는 송부받은 정산서의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관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그 이의가 해소될 때까지 판매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본건 계약에 따른 행사와 무관하게 대관자가 롯데콘서트홀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롯 데콘서트홀은 입장권 판매금에서 그 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대관자의 롯데 콘서트홀에 대한 채무가 입장권 판매금보다 많을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⑤ 롯데콘서트홀은 판매대행사가 대관자에게 미지급한 입장권 판매금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 는다.
  • ⑥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의 사정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금의 지 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행사 취소, 조기 종료, 부실 행사, 행사시간 및 내용 변경, 통보 누락 등 행사 정보의 중대한 변 경이 있을 경우
    2. 입장권 가격의 변경에 따른 고객에 대한 환불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정리가 미흡할 경우
    3. 입장권의 판매 도중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객에 대한 책임을 모 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⑦ 본조 제6항 3호와 관련하여 대관자의 귀책으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는 고객에 대한 환불과 관련하여 롯데콘서트홀에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가상계좌 결제(CMS) 수수료 : 500원 / 1장
    2. 배송(익일 특급) 수수료 : 3,000원 / 1건
  • ⑧ 본조 제6항 3호와 관련하여 대관자의 귀책으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롯데콘서트홀에 지급한다.
    1. 초대권, 유료권 : 165원 / 1장
    2. 초대교환권 : 110원 / 1장
  • ⑨ 롯데콘서트홀은 본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및 본조 제8항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 용을 대관자에게 지급할 대관료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대관료 환급금이 없거나 본조 제7항의 수수료 및 본조 제8항의 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에게 잔 액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
  • ⑩ 대관자는 본조 제1항과는 별개로 부득이한 경우 행사 종료일 이전 입장권 판매금에 대해 중간 정 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롯데콘서트홀은 제출 된 서류를 검토한 후,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2호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예매된 입장권 판매금의 80%에 해당하는 중간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간 정산금 지급 요청서 및 사용 계획서
    2. 예매고객에 관한 사고 대비를 위하여 보증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10조 (예매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
  • ①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민원 및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롯데콘서트홀과 대관 자 중 귀책 있는 자는 이로 인하여 고객 및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가 판매가 진행되는 도중 입장권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고객 및 다른 판매대행사에의 통보, 고객의 민원, 환불 등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 ③ 롯데콘서트홀과 대관자는 행사가 취소될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진다.
    1.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매표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롯데콘서트홀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매표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롯데콘서트홀은 어떠한 경우라도 롯데콘서트홀의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예매고객에 대해 서는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입장권 검인 및 발권)
  • ① 입장권 검인 시 원칙적으로 롯데콘서트홀의 매표시스템을 통해 발권한 입장권만 인정되나, 허용된 좌석 할당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사가 발권한 입장권은 예외로 한다.
  • ② 대관자는 유료 예매권, 초대권, 교환권, 잔여석 등 기획사 요청 발권을 통한 입장권을 롯데콘서트홀 또는 타 판매대행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발권해야 한다.
  • ③ 대관자의 귀책으로 입장권의 좌석이 중복되거나 허위 입장권이 발견되는 경우, 롯데콘서트홀은 대 관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롯데콘서트홀은 대관자에게 손해의 범위를 명시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입은 손해가 있더라도 롯데콘서트홀은 이로부터 면책된다.
제12조 (홍보 및 저작권)
  • ① 대관자는 자신 또는 제3자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에 롯데콘서트홀 및 판매대행사에 대한 안내사 항(로고, 예매 홈페이지, 예매 전화번호 등)을 동일한 조건(표기사항, 크기, 위치)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 및 판매대행사에 대하여 행사 홍보에 대한 자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다른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롯데콘서트홀에 이를 밝히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행사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대관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권리자와의 정식 계약 하에 합법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한다.
  • ④ 대관자는 행사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롯데콘서트홀을 상대로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여하의 경우에도 롯데 콘서트홀을 면책시켜야 한다. 이로 인하여 롯데콘서트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 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을 경우, 대관자는 롯데콘서트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롯데콘서트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법의 준수)
  • ① 대관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경우, 또는 롯데콘서트홀이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롯데콘서트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 ② 대관자는 본 규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입장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2. 특정 판매대행사를 배제하도록 다른 판매대행사 등과 합의하는 행위
제14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① 대관규약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규약에 따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건 계약도 자동 해지되 나, 제9조(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및 제10조(예매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는 본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도 당해 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대관규약상 손해배 상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별표 1 : 수수료 등
별표 2 : 법령 등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장 애인 등 할인 기준

※ 공연 및 전시 주최에 따른 적용 범위

※ 관련근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3호)의 제4조(적용 대상 자)에 서 규정된 독립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15조(고궁 등의 이용)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의 제4 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에서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 10(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 라 할인혜택 제공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2호)의 제4조(적용 대 상 자)에서 규정된 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1(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1호) 제3조 (적용 대상자)에서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제4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2012.2.1 대통령령 제 23852호) 제17조의2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제2조(장애인의 장 애등 급 등) 및 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규정된 장애인은 동법 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 류 등) 및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의 별표2(감면대상시 설의 종류와 감면율)의 1에 규정된 보호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별표 3 : 이장권 예매 또는 구매 취소 시 환급 수수료 부과 기준

※ 환급 마감시간 : 공연일 하루 전(평일 영업일 기준, 주말 공연의 경우 금요일)까지 가능